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만약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제세동기를 요청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바닥)위에 바로 수평 되게 눕힙니다. 눕힐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 돌려 몸이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몸이 틀어질 경우 목이나 척추손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더할 수 있습니다. 효과 있게 몸을 돌려서 눕히려면 환자의 몸너비 만큼 환자의 어깨위치에서 떨어져 무릎을 꿇고 앉아서 돌리면 목을 충분히 지지하며 돌려 눕힐 수 있습니다. 이때 구조자에게 가깝게 위치한 환자의 팔은 머리 위로 위치하게 하고 돌려 눕혀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돌리면서 머리, 목, 몸체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바로 눕히게 되면, 위로 올렸던 환자의 팔을 바르게 하여 다음 단계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슴압박의 위치는 흉골의 아래쪽 절반에 해당됩니다. 구조자는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고, 한 쪽 손바닥을 압박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합니다. 이때 손가락은 펴거나 깍지를 끼며,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며, 팔꿈치를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 시에는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해야 하며, 압박의 속도는 적어도 분당 100~120회를 유지하고, 압박 깊이는 5cm 깊이를 권고합니다. 가슴압박의 중단을 10초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여 (머리 젖히고-턱들기 방법) 기도를 유지합니다.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켜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도록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인공호흡은 “보통 호흡(구조자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이 아니라 평상 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쉬는 것)”을 1초 동안 환자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머리 젖히고-턱들기를 정확히 다시 한 다음에 두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구조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2:30의 비율로 5주기 반복합니다 (약 2분 소요). 5주기 시행 후 환자가 숨을 쉬는지, 움직임, 기침 등의 생명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명의 징후가 있으면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회복자세를 취하고, 생명의 징후가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지속합니다. 이상적인 회복자세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 머리의 위치는 낮게 하고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압력이 가슴에 가해지지 않는 자세입니다.
자발 순환이 돌아오면 다음과 같은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납니다.
비효과적인 CPR이란 부적절한 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CPR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은 원인들 때문입니다.
1.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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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은 크게 기본 심폐소생술과 전문 심폐소생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심폐소생술은 구조자의 신체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심정지의 경우 임상적 사망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조행위를 시행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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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 내 구강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 구조자가 내쉬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을 것인데, 환자에게 해가 되지는 않나요? |
들어 마시는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이지만, 내쉬는 공기(즉, 환자에게 불어넣는 공기)에도 산소가 17~18% 존재하므로 인공호흡으로도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3. 심폐소생술은 언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후에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선언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언제 종료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시술자가 지쳐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20-30분이 경과하였어도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 약물 중독, 침수 등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장시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