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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간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옹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시술의 적용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심으로 지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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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간호사의 임무는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시키고,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인적 간호중재와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지식을 증진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고 전문인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I. 간호사와 대상자
- 평등한 간호 제공
간호사는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사회적 질병과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 개별적 요구 존중
간호사는 대상자 개개인의 요구를 존중하며, 각 상황에 맞는 간호를 제공한다. - 비밀 유지
간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 개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 알 권리 및 자율성 존중
간호사는 대상자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설명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대상자가 간호행위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한다. - 대상자 참여 존중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간호의 전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킨다. - 취약 계층 보호
간호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대상자를 옹호하고 돌본다. - 건강 환경 구현
간호사는 대상자를 환경오염, 빈곤,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함을 사회적 책무로 수용한다.
II.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 책무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활동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 - 교육과 연구
간호사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전문적 활동
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과 제도의 발전 및 확립에 참여한다. - 윤리적 간호 제공
간호사는 윤리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의료 및 간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 건강 및 품위 유지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III. 간호사와 협력자
- 협력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와 관련된 사람들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한다. - 대상자 보호
간호사는 협력자에 의해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예상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생명 과학 기술과 존엄성 보호
간호사는 협력자가 생명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적절한 시술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대상자의 안전과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 윤리적 간호 제공
간호사는 윤리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의료 및 간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 건강 및 품위 유지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평등한 간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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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목적은 대한간호협회가 제정한 "한국간호사윤리선언"과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조(제반 법령 준수) 이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간호윤리에 관한 선언, 강령, 지침과 대한민국의 관련 제 법령, 대한민국 정부가 조인하거나 승인한 관련 조약과 국제협약 등을 준수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3조(간호사의 사명)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사명을 갖는다.
제4조(인권 존중) ① 간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 자체로 대우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인간의 도덕적, 법적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인간은 인간답게 태어날 권리를 가진다.
2. 인간은 인간다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가진다.
3.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양도 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4. 인간은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제5조(도덕적 간호 제공) ①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대상자를 간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떠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할 때 소홀함, 부주의, 고의, 악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대상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제6조(품위유지) ① 간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 사회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음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간호에 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 건강을 위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전문직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 언행 등을 갖추어 간호사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⑤ 간호사는 교차 감염이나 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할 때 성적 접촉으로 오인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⑧ 간호사는 간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장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제7조(차별 금지) ① 간호사는 대상자의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대상자에게 동등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대상자의 종교와 신념,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종교적 관점과 신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대상자의 질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제8조(취약계층 옹호) ① 간호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수용자, 불법 체류자, 정신질환자, 극빈자 등 자신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인권을 옹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의료 자원의 분배나 진료 및 간호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취약계층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취약계층 대상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의학 연구가 이루어질 때, 대상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등 관련 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심의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제9조(개별적 요구 존중) 간호사는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별적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사생활 존중) ① 간호사는 대상자의 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② 간호사는 대상자의 사적인 대화,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직원과 간호학생 등이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제11조(비밀 유지) ① 간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의 비밀은 간호사가 대상자나 가족,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뿐 아니라 간호사가 관찰한 것, 들은 것, 이해한 것 등을 포함한다.
② 간호사는 인수인계와 보고 시 대상자의 정보가 관계자 외에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학술 집담회 등에서 사례발표 시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호사는 대상자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간호사는 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간호나 치료 상황을 녹음,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묵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간호사는 직원과 간호학생 등이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기록 관리책임) ① 간호사는 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및 건강기록부 등 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간호사는 간호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허위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모든 형태의 의무기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3조(자기결정권 존중) 간호사는 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단, 그 결정이 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알권리 존중) ① 간호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간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간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대상자가 간호전문직의 권한과 책임 이외의 정보를 요구할 때 관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④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해 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이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간호사는 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제15조(가족참여 존중) 간호사는 대상자의 가족을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환경 구현) ① 간호사는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건강환경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을 때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재해위협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제17조(생명과학기술과 간호) ① 간호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간중심의 간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돌볼 때 해당 과학기술의 목적, 이득,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간호사는 다양한 과학기술에 관한 의료기관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④ 간호사는 기증자에 의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대리모 등 보조생식술 사용에 대해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간호사는 대상자의 유전정보 노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전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는 생명복제기술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해 인식하여야 한다.
⑦ 간호사는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관련 부서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8조(연명치료와 간호) ① 간호사는 연명치료와 간호를 받는 대상자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등을 간호사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호사는 심폐소생술금지 처방이 된 대상자라도 기본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말기 및 임종간호) ① 간호사는 임종을 맞이한 대상자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간호사는 임종에 처한 대상자에게도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생명유지 치료가 더 이상 이득이 없음을 인지한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제20조(간호표준 수행) 간호사는 간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직 단체에서 개발한 간호실무표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적 책임)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한 간호에 대해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간호업무의 위임) ①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간호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간호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학생에게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제23조(옹호자 역할 수행)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제24조(비윤리적 행위 거부) 간호사는 안락사, 치료 및 간호 중단, 뇌사와 장기이식, 말기환자의 치료 및 간호, 인공임신중절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25조(비윤리적 행위 보고) 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의 안녕이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비공인 간호행위 금지) 간호사는 근거중심의 간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간호요법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간호사의 자기계발) ① 간호사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건강교육자로서 건강행위의 실천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계속 학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시‧도 간호사회, 의료기관, 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제28조(간호연구 활동) ① 간호사는 간호지식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결과를 실무에 활용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연구자는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간호연구자는 연구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간호연구자는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연구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9조(전문직 단체 활동) ① 간호사는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가 전문직 단체행동에 참여할 때는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30조(간호정책 참여) ① 간호사는 간호 관련 정책의 형성과정과 입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국가의 보건의료환경에 관한 제도나 정책의 수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
제31조(존중과 협력) 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야 한다.
④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등 협력자와 갈등이 있을 때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제32조(의사처방 확인)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기 전에 처방이 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대외협력) ①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요구 충족을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사회 재난 및 국가 위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